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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리뷰

한국전력공사 사택 지원 규정

by K-dobi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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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전력공사 사택 지원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사택 규정

사택이란 동일생활권역내 무주택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공사사택 : ·증축 및 매입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회사 소유의 주택

2) 임차사택 : 타인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주택

가) 공사임차사택 : 회사가 전액 부담하여 회사 명의로 임차한 주택

나) 공동임차사택 : 회사가 지원하여 개인과 회사가 공동 명의로 임차한 주택

 

2. 사택확보 기준

구분 수도권 대도시 시지역 읍지역 기타지역
사업소 사업소장
1세대
정원의
20%이내
정원의
25%이내
정원의
35%이내
정원의
50%이내
건설사업소
특수사업소
기타
사업소장
1세대
정원의
30%이내
정원의
40%이내
정원의
60%이내
정원의
80%이내
 

3. 지역구분 기준

구 분 해 당 지 역
수도권 ○ 서울 및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 통상적인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시,군지역
대도시 ○ 사업소 소재지가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
○ 대도시에서 대중교통으로 통상적인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지역
시지역 ○ 사업소 소재지가 ‘시’지역인 사업소
○ ‘시’지역에서 대중교통으로 통상적인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지역
읍지역 ○ 사업소 소재지가 ‘읍’지역인 사업소
기타지역 ○ 사업소 소재지가 ‘면’지역 이하인 사업소
○ 통상적인 출퇴근이 불가능한 도서․오지 및 벽지 사업소
○ 특수사업소 등 그 외 기타지역
 

4. 면적

1)사택의 세대당 면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2) 사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대당 확보 면적은 가족동반 직원과 단신부임 직원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적합한 사택 확보가 불가한 경우는 달리 운영할 수 있다.

 

(1) 전용면적 85㎡ 이하 : 동반가족 3인 이상 또는 합숙

(2) 전용면적 73㎡ 이하 : 동반가족 2인 이하 또는 합숙

(3) 전용면적 43㎡ 이하 : 단신부임 직원 또는 원룸형 사택

 

5. 사택 운영

1) 입주대상

사택은 근무지 동일생활권역내 무주택직원에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입주기한

사택의 입주기한은 연속 7년으로 하며, 동일사업소 기준 합산하여 누적 10년까지 한다. 단, 사택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사업소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범위 내에서 별도 운영할 수 있다.

 

3) 입주제한

가) 입주신청일 현재 근무지 동일생활권역내에서 10년 이상 거주중인 자

나) 기타 사택운영위원회에서 입주를 승인하지 아니한 자

 

6. 경비부담

사택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 개별세대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기능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 회사 부담

(1) 신축·매입사택의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2) 보일러, 냉난방시설, 배관, 주방시설, 복지시설 등 주요시설의 설치, 교체및 유지보수비

(장기수선충당금 포함)

(3) 벽지, 장판의 정기적인 교체 비용

정기적 교체 이외의 개별 입주·퇴거에 따른 벽지, 장판 교체비용은 입주자 부담

(4) 기타 입주자 부담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설비 등의 교체 및 수선유지비

복지관, 노인정, 구내식당 등 공용시설물, 양수, 정수시설, 하수처리장, 소방설비 등

테니스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 입주자 부담

(1) 전기료(복도등, 보안등, 승강기 사용료 포함), 난방비

(2) 수도료(공용포함, 자체개발 지하수 제외)

(3) 정화조 및 물탱크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4) 유선 및 위성방송 수신료

(5) 유리, 조명기기 교체, 소모성시설 교체 및 수리비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입주세대의 개별사용 관련 제비용

 

) 공동설비에 대한 경비는 사택관리 자치기구에서 자치 회비를 적치하여 이를 경비로 충당할 수 있다.

 

7. 마치며

상기와 같이 알리오에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전력공사 사택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기타 문의가 있으면 댓글로 문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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