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시험과목, 선임자격, 대상물에 대해서 알아보자.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과목
구분 | 과목 | 내용 |
제1차 시 험 |
1과목 | ○직업윤리 및 리더십 ○소방관계법령 ○건축?전기?가스 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법령 ○초고층특별법 ○소방기초이론 ○연소?방화?방폭공학 |
2과목 |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화기취급 감독 ○종합방재실 운용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화재원인 조사실무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화재피해 복구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
|
제2차 시 험 |
1과목 | ○소방시설(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
2과목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방재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시험구분 | 시험 방법 |
제1차 시험 | 매 과목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40점 이상,전 과목 평균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가접수자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기간 중 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제출된 서류가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 처리됨 |
제2차 시험 | 매 과목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40점 이상,전 과목 평균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
2. 합격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3. 취득방법
취득구분 | 취득조건 |
자격경력 |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5년 이상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7년 이상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인정 | -소방공무원으로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시험합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자 가.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2년,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3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또는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소방공무원으로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고등교육법 제2조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2년이상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이하 같다)을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3년 이상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바.소방행정학(소방학,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안전공학을 포함한다)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2년 이상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1)경력기간은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산정하며,원서접수일 기준에는 응시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시험일 기준으로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원서접수기간 중 가접수 후 추가 서류 제출기간 중 해당 서류 제출 2)“실무경력”은「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같은 조 제3항(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 등)에 따라 선임된 경력은 제외됨(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개정에 따름) |
4.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가.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다. (나)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5.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고,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소방안전협회 교육 수료)
'유해화학물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신청방법 (0) | 2023.04.25 |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신청방법 (0) | 2023.04.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