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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교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교육대상
-유해화학물질취급담당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자 중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ㆍ이행 담당자
2. 관계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3. 교육대상별 교육과정
과정구분 | 교육대상 |
기술인력 및관리자(16h)과정 / 2년 [법 제 32조 및 법 제 28조 제2항]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및 관리자 |
취급담당자(16h)과정 / 2년 [영 제 13조] |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자 중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담당자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 집체교육(16시간) or 집체교육(8시간) + 온라인교육(8시간) 택1 ※ 취급담당자란 :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다루거나 또는 취급시설을 운전·점검함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이 인체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급자 |
취급담당자(8h)과정 / 2년 [영 제 13조] |
|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관리자(8h)과정 / 2년 [법 제 27조 제 2호] |
-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
운반자과정(8h)과정 / 2년 [법 제 13조 제 5호] |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
4. 취급담당자 교육과정 신청 방법
1)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 접속한다.
https://edunics.me.go.kr/academy/main/main.do
2) 로그인을 진행하고 메인화면에서 온라인 교육을 클릭한다.
3) 취급자 교육을 클릭한다.
4) A,B,C타입 또는 도금업종,반도체업종 총 5가지 교육과정이 있다.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고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된다.과정 안내문은 신청완료 후 메일로 발송된다.
5) 이러닝 과정은 무료이며, 상시과정이므로 신청 즉시 수강이 가능하다. 단, 60일 이내에 온라인 교육을 수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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