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 정보5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오늘은 간이과세자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뜻한다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의 경우에는 4천 8백만 원 미만을 기준). 매출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반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고, 간이과세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2. 간이과세자 간편장부 간이과세자의.. 2023. 5. 7.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