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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철도공사 임금피크제 리뷰해보자.
1. 감액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급별 임금감액률 및 감액방법은 아래표를 따른다.
직급 | 감액기준 | 감액률 | 감액방법 | |
1차년도 | 2차년도 | |||
1급 | 임금총액 | 45% | 45% | 기본연봉 (기준연봉, 직무역할급) |
2급 | 임금총액 | 40% | 40% | |
3/4급 | 임금총액 | 35% | 35% | 기본급 및 연동제수당 |
5급이하 | 임금총액 | 25% | 25% |
2.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근로시간은 임금감액률을 감안하여 65% 수준으로 운영한다.
가. 일근 : 월 112시간 이하 근무
나. 교대/교번 : 월 108시간 이하 근무
3. 근무형태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교대 근무자는 근로시간 감축에 따라 근무형태를 통상일근으로 전환한다.
가. 인력운용상 필요시 소속장의 판단에 따라 교대근무로 운용할 수 있다.
나. 근무형태(유형별) 근무인원은 특적유형에 편중없이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 근무기준은 아래와 같다.
-통상일근 근무기준
구분 | 근무기준 |
근무주기 | 7일주기 |
근무일수 | 월 14일 이하 |
근무패턴 | 패턴 1 - 월~수요일 근무 (근무 - 근무 - 근무 - 휴일-휴일-휴일-주휴일) 패턴2 - 수~금요일 근무 (휴일-휴일-근무-근무-근무-휴일-주휴일) |
근무시간 | 8시간 ( 09:00 ~ 18:00) |
휴게시간 | 1시간 (12:00 ~ 13:00) |
지정근무 | 월 1일 |
유급휴일 | 단체협약에 따름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비고 | 월 근무일수가 14일을 초과하는 경우 휴무 부여 |
-3조 2교대 근무기준
구분 | 근무기준 | |
근무주기 | 6일 주기 | |
근무패턴 | 패턴1 - 주간-휴일-야간-비번-휴일-주휴일 패턴2 - 휴일-주간-휴일-야간-비번-주휴일 |
|
근무시간 | 주간 | 9시간 (09:00 ~ 19:00) |
야간 | 9시간 (19:00 ~ 익일 09:00) | |
휴게시간 | 주간 | 1시간 (12:00 ~ 13:00) |
야간 | 5시간 (22:00 ~ 익일 06:00 사이에 4시간 이상 보장) | |
지정근무 | 월 2일 (주간 또는 야간근무 중 지정) | |
유급휴일 | 근무 1순환 중 발생되는 주휴일 (1회) 및 노동절 |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
비고 | 월 계획근무시간 (지정근무 포함)이 108H를 초과하는 경우 월 지정근무는 1일만 부여 |
-야간격일제 근무기준
구분 | 근무기준 | |
근무주기 | 7일 주기 | |
순환주기 | 28일 주기 | |
근무패턴 | 패턴1 - 야간-비번-야간-비번-야간-비번-주휴일 패턴2- 비번-야간-비번-야간-비번-야간-주휴일 |
|
근무시간 | 하절기 (3월 ~ 11월) |
12시간 ( 15:00 ~ 익일 07:00) |
동절기 (12월 ~ 익년2월) |
12시간 ( 14:00 ~ 익일 07:00) | |
비실동 기간 (통상일근) |
8시간 ( 09:00 ~ 익일 18:00) | |
휴게시간 | 하절기 (3월 ~ 11월) |
4시간 (22:00 ~ 익일 06:00 사이에 2시간이상 보장) |
동절기 (12월 ~ 익년2월) |
5시간 (22:00 익일 06:00 사이에 2시간 이상 보장) | |
비실동 기간 (통상일근) |
1시간 (12:00 ~ 13:00) | |
유급휴일 | 근무 1순환 중 발생되는 쥬휴일(1회) 및 노동절 |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
비고 | 야간근무일수는 월 9당무 이하로 운영 월 계획근무시간은 비실동기간(일근)을 포함하여 108H 이하로 운영 |
4. 탄력적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근로시간은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을 적용한다.
가. 1주위 단위 기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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