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 중도퇴사자 연차 계산법 완벽 정리! 2025 최신 가이드 🚀
중도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퇴사자의 연차 수당은 근무 기간과 사용한 연차 일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 최신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계산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 연차 발생 기준
1️⃣ 1년 미만 근무자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최대 11일).
- 예: 6개월 근무 → 6일 연차 발생.
2️⃣ 1년 이상 근무자
- 연 15일 기본 +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예: 1년 6개월 근무 → 15일(1년차) + 1.5일(6개월 비례) = 16.5일.
📝 연차 수당 계산 공식
미사용 연차 수당 = 미사용 일수 × 일일 평균 임금
- 일일 평균 임금: 통상임금(월급 ÷ 209시간 × 8시간) 또는 평균임금(3개월 임금 평균) 중 높은 금액 적용.
📊 상황별 계산 예시
🧑💼 1년 미만 근무자
구분 | 내용 |
입사일 | 2025.01.01 |
퇴사일 | 2025.06.30 |
총 근무 개월 | 6개월 |
발생 연차 | 6일 |
사용 연차 | 2일 |
미사용 연차 | 4일 |
일일 임금 | 10만 원 |
✅ 수당 = 4일 × 10만 원 = 40만 원. |
👩💼 1년 이상 근무자
구분 | 내용 |
입사일 | 2024.01.01 |
퇴사일 | 2025.06.30 |
총 근무 개월 | 1년 6개월 |
발생 연차 | 15일(1년차) + 1.5일(6개월) = 16.5일 |
사용 연차 | 10일 |
미사용 연차 | 6.5일 |
일일 임금 | 10만 원 |
✅ 수당 = 6.5일 × 10만 원 = 65만 원. |
⚠️ 주의사항 & 법적 기준
📜 연차 촉진제도
- 회사가 서면으로 연차 사용 계획을 요구하고 권고해야 미사용 연차 소멸 가능.
- 미이행 시 연차 수당 지급 의무 발생.
💸 지급 시기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필수.
- 미지급 시 3년 이내 청구 가능 (근로기준법 제49조).
🔍 자주 묻는 질문
❓ 연차 몰아쓰기 가능한가요?
→ 네! 단, 업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 (예: 인수인계 후 사용).
❓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아니요! 연차 수당은 별도 지급. 단, 연차 사용 시 퇴직금 증가 가능 (근무일수 증가).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 평균임금이 더 높다면 선택 가능 (단, 회사 규정 확인 필수).
🌟 핵심 포인트
- 1년 미만 → 월 1일, 1년 이상 → 15일 + 2년마다 1일.
- 연차 촉진제도 미준수 시 수당 지급 의무.
- 14일 내 지급 + 3년 청구 기간 준수.
중도퇴사자도 놓치지 말고 연차 수당 받으세요!
회사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근로자는 본인의 연차 일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 꿀팁: 퇴사 전 연차 사용 여부를 명확히 협의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받기!
반응형
'실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0) | 2025.03.11 |
---|---|
양육비 선지급제 (0) | 2025.03.11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0) | 2025.03.10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0) | 2025.03.10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0) | 2025.03.10 |
댓글